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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신오토클레이브 전 직원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실시 2020-05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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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법정필수교육 4가지가 있습니다.

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, 산업안전보건교육, 개인정보보호교육, 성희롱예방교육 입니다.

금일 ㈜일신오토클레이브에서는 법정필수교육 중 하나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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