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장 윤리 경영 원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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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
임직원은 높은 윤리관과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업무수행에 있어서 윤리경영을 실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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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
임직원은 회사의 재산 정보자산을 본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며 본인과 회사의 이해가 상충되는 업무 수행 시 회사 이익을 우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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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
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, 향응, 개인적 편의를 수수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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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
임직원은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상거래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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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
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며, 임직원 각자를 독립되고 존엄한 인격체로서 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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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
회사는 실력 및 성과에 따른 공정한 평가/보상체계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한다.
